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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Forms

자비연수 학점인정 신청서

  •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2021-05-18
  • 2316

1. 자비연수 학점인정 프로그램 소개

해외 4년제 종합대학의 정규 강좌 및 부설 어학교육기관의 어학 강좌에 수학한 내용을 해외어학연수 학점으로 인정(2년제 대학 혹은 사설 어학원 인정불가)

 

2. 지원 자격(모두 만족시 지원가능)

우리 대학에 재적 중인 자(대학원생 제외)

동일 강좌에 대하여 기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의해 학점인정을 받지 않는 자

외국의 4년제 종합대학에서 정규/어학강좌를 460시간 이상 수강 예정인 자

 

3. 제출 서류 : 단기연수 지원신청서 1(첨부)

 

4. 학점인정 방법

학생 스스로 연수계획 확정 후 지원신청서 제출 출국 및 수강 귀국 귀국 후 단기연수 학점인정 신청서 및 이수/성적증명서 제출 직후 계절학기에 해외어학연수’(2학점, 일반선택/P) 인정

 

5. 학점인정 기준

연수의 학점인정은 재학 중 통산 24학점(12학점) 이내로 한다.

연수기간은 460시간 이상으로 한다.

연수학점은 단기연수 학점인정 신청서가 제출된 직후 계절학기의 학점으로 한다. (, 해당 계절학기에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연수학점인 2학점을 제외하고 4학점 이내로만 신청할 수 있음)

연수학점은 졸업학점 산정에 포함하며, 성적은 총 평량 평균 계산에 적용하지 않는다.